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했다.
 
그 동안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