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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셋째)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교육부는 즉각 전교조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항소와 함께 법개정까지 나설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교조는 이날부로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관련기사 22면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9명)를 노조에 가입시켜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즉각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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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판결 관련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
전교조 전임자는 72명(경기지부 8명·인천지부 3명)으로, 이들은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해야 하며, 거부할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비우도록 통보했다.
특히 전교조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징수도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한달 간의 유예기간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전교조는 이 기간에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즉각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해고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이 존해하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수 없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