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퇴직 교원의 전교조 가입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어떻든 전교조는 일단 법외 노조가 된다. 노조 전임자들은 당장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징수도 할 수 없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노조 사무실 임대료도 더이상 지원받지 못한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잃게 된다. 교육부, 교육청과의 단체교섭도 물론 할 수 없다. 전교조 지도부가 판결 직후 난감해 한 이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도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조직을 추스르고, 법외노조이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에서부터 운영방침 등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듯이 퇴직 교원도 당연히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규약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을 제쳐두고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과 반대에 치우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

물론 전교조가 이 나라 교육을 위해 한 일도 많다. 교사들의 일, 숙직 청원으로부터 촉발된 전교조의 태동은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교육에서도 진보적인 방향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현실참여 등을 통해 너무 멀리 가는 게 문제다. 전교조 교사든, 교총 소속 교사든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정말 생각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게 임무다. 20여년 전 참교육을 부르짖던 전교조는 교사들의 희망이기도 했다. 이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참모습으로 돌아올 때 전교조는 다시 교육계의 희망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