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병훈)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화군수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함께 돈봉투를 받은 선거구민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강화군선관위는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이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구민에게 2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제공한 임모(63)씨를 기소함에 따라 임씨로부터 현금 20만원씩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게 과태료 5천440만원을 부과했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