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0일 임대한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2명과 성매매 여성 3명, 성매수자 2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모(30)씨 등 업주들은 지난해 10월 군산시 수송동에서 오피스텔과 원룸을 빌린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모집한 성매수자를 상대로 시간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장소에서 일대일로 손님을 만나 승용차로 성매매장소까지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장부 등을 토대로 부당이득금 내역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