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업무상 횡령)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금품 수수 외에도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60)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현직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