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과 협업, 산지에서 가축사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지생태축산은 산지를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과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으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 산업형 축산을 의미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초지법령 개정을 통해 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을 추가하고초지 조성과 관련, 국유지.공유지 대부료율 운영주체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등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확대(3만㎡→5만㎡)하고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산지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