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안동범 판사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관급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대해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입찰담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포스코건설 부장 최모(52)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건설 등은 지난 2009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경쟁업체와 짜고 낙찰가를 미리 정해둔 뒤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건설은 또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입찰담합한 혐의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