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적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실적제한경쟁'은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물품제조 등에 대해 과거 동일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증된 기업을 계약자로 선정, 차질 없는 계약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조달청이 개선한 실적제한경쟁 기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종전에는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규모(1배수)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으나 10억원 이상 구매 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1/3 규모의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그 동안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했으나 최근 5년간 실적을 인정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실적제한경쟁 기준 개선으로 약 30% 정도 입찰참가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조달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