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이 의원은 같은 명칭의 조례안이 도의 재의(再議) 요구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부결처리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제출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보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조례안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사항을 심의하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민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및 관급공사에 중소기업·관내업체 참여 확대, 하도급·용역 등의 계약 내용 철저 준수, 중소기업 고유업종 확대 등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당초 조례에 포함됐던 공공부문 민영화 등과 관련한 조항은 도지사 권한 밖이라고 판단해 수정 조례안을 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경제주체간 갈등이 해소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