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가 곽상욱 오산 시장의 수행비서 심모(45)씨와 오산시체육회 간부 박모(45)씨를 연달아 체포한 가운데(경인일보 6월 26일자 23면 보도)경찰이 이들에 대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심씨의 경우 지난 2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곽 시장의 저서를 배포한 것을 두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선거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곽 시장이나 추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