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거센 논란끝에 재의결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등 4개의 재의요구안(경인일보 6월27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도는 29일 도의회에서 이송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가사무이고 도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커 실시가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재의요구 안건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도는 공포를 보류하고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할수 있다.
도가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데에는 다음달 1일 취임하는 남경필 당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남 당선자는 생활임금 조례 등에 대해 여야 정책협상단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8대 의회에서 매듭지어야할 일"이라며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했다.
도의 대법원 제소 결정이 다음달로 넘어가게 되면 남 당선자는 야당과의 '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을 점한 도의회와 소송을 벌이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어가야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 등을 3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진·강기정기자
경기도, 도의회 재의결한 4개 안건 대법원에 제소키로
입력 2014-06-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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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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