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이 통합된다.
또 중소 기술용역기업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개정한 평가기준은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와 가점제 도입을 통해 중소 기술용역기업의 수주·청년 기술자의 신규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심층평가 대상 용역규모 상향,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업무중첩도의 실격요건 강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개선된 제도를 보면 5억원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간 배점 폭 축소(0.3점→0.2점)·만점기준 완화(A-→BBB0)하기로 했다.
졸업 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기술자*의 고용률(6개월 평균)이 증가하는 기업에게 가점제도(0.3점) 신설로, 신규 고용의 유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용역 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심층평가 대상용역을 건설사업관리(20억원 이상)는 '기술제안서'로 평가하고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20억원 이상)는 '기술자평가서'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자 능력에 따른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기술자의 배점상향(15점→25점), 면접평가의 대상자 추가·배점을상향하고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성격(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과 단계(설계와 시공, 설계, 시공)로 구분, 환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의 변별력이 약해진 업무중첩도를 평가 배점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업무중첩 제한을 강화하고 적용기준(중첩 건수)을 일원화해 실격요건을 명확화하기로 했으며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상이하게 적용되던 기술개발·활용실적·교체빈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연간 3천200억원의 건설 관련 기술용역 계약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청년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