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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전주지법 2호 '친딸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친딸 두명을 학대하고 이 중 네살배기 큰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체벌 사실은 인정했지만 체벌 강도와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3일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와 동거녀 이모(36·여)씨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이씨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이렇게 내비쳤다.
이씨는 언론이 처음부터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보지 않고 '새엄마'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두 명의 친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살배기 큰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이씨는 공소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체벌한 것"이라며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최근 계모들의 아동 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 사건도 이전 사건과 똑같이 몰고 가려는 것 같다"며 언론에 나온 것과 달리 장씨는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막내딸(2)의 온몸에 멍과 상처투성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씨는 지난 5월 2일 남편과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팽목항에 갔을 때 생긴 상처라면서 "아동보호기관이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거나 흔히 있는 안전사고에 의한 멍 자국과 상처를 의도적으로 학대의 근거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막내딸이 남편과 함께 팽목항에 갔을 때 추모 메시지를 적는 메모판이 쏟아져 아이가 타박상을 입었다"며 그때 생긴 상처가 5월 8일 아동보호기관이 찾아왔을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막내딸의 손과 발, 배, 눈 부위 등의 상처는 놀다가 식탁 같은 곳에 부딪힌 것이지 학대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체벌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남편이 데려온 딸이 둘이고 제가 데려온 딸이 둘이다. 우리 아이들도 꾸지람할 때 팔 같은 곳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한다"며 "공소 내용처럼 강하게 때리거나 상처나 멍이 들게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장씨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남편은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고 예뻐한다. 큰딸이 다친 날도 목욕하고 잠을 자지 않겠다고 보채 남편이 아이를 가볍게 때렸지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 아동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씨와 함께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체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씨가 재판이 시작되자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큰딸의 친모 A(31)씨는 전 남편 장씨와 이씨의 태도에 "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판사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