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교수협의회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총장이 2010년 한 은행에게서 받은 기부금 50억 원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돈관계에 있는 TV조선 회사설립에 투자하고 도서관 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 등의 공사비를 과다책정해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교내에 있는 이 총장의 개인사업체 주차장 공사 대금을 교비로 집행하고 이 총장 아들의 미국 편입학용 학적서류가 허위발급된 점 등이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과정과 김 의원이 2013년 국회 사학비리 국정감사에서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사학비리 국감 외압행사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25일 김 의원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