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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하터널에 설치하는 '강체전차선(R-Bar)시스템'에 대해 지금까지 외국의 자재를 수입, 설계·설치·운영해 오던 것을 철도시설성능검증을 거쳐 국산화하고 '공단표준규격(KRSA-Korea Rail Standard Authority:한국철도시설공단표준규격)'을 제정했다. 사진은 강체전차선(R-Bar).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
'강체전차선'이란 전차선을 지지대 양쪽 끝에 매다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전차선을 바(Bar)에 일체형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교류전기철도 지하구간에 설치·운용한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국내개발을 완료한 강체전차선(R-Bar)시스템에 대해 현장설치 시험·전기차 실차운행을 통해 전력공급성능을 확인해 '성능검증서'를 발행했으며 이에 따라 철도용품 표준규격서를 제정한 것이다.
표준규격서에는 △강체전차선(R-Bar)과 신축이음장치 등 부속자재의 제작 △시험 항목지정 △샘플링 검사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강체전차선로(R-bar)는 전철지하구간, 터널 등 일반 전차선로에는 적용하기 힘든 구간에 설치되는 시스템으로, 급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해 등 높은 기술적 장벽 때문에 그 동안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3사가 국내시장을 과점해 왔다.
하지만 이번 표준규격 제정으로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이 가능하게 됐으며 올해 추진예정인 수인선 송도~인천간 전철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적용할 경우 약 5억원의 예산절감과 52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과천선(남태령~금정)·분당선(수서~오리) 등의 설비와 호환이 가능해 개량사업비의 절감 및 유지보수성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일반철도용 강체전차선 규격서 제정 이외에도 250㎞/h급 고속형 강체전차선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등 지하구간 고속화 사업을 선도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