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이른바 '4대 조례'가 여야 연정협상의 주요의제로 떠올랐지만 정작 이 조례의 절반을 추진한 소수정당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연정협상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대1 구도로 이뤄지는데다, 정당의 입장을 대변해 도에 목소리를 냈던 경기도의회 의원마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배출하지 못해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막혀버린 탓이다.

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 4건중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 조례'는 통합진보당과 녹색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표공약으로 내거는 등 중점추진했던 조례다.

이 조례들은 여야 연정협상에 명운이 달려있지만, 정작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간 이뤄지는 협상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의 지방선거 1호 공약이었던 생활임금제 등을 도가 일부수용하는 조건으로 이 조례들을 포함한 다른 조건을 포기토록 할 가능성(경인일보 7월2일자 1면 보도)마저 제기돼, 소수정당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입장을 도에 전달할 도의원을 1명도 배출하지 못한 점도 이들 정당이 강건너 불구경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소수정당 도의원들이 다수 당선돼 8대 도의회에서 이 조례들의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당의 목소리를 도 행정에 담아내는데 기여했지만, 연정협상의 주 대상기관인 도의회마저 새누리-새정치 1대1 구도가 돼 이마저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한 소수정당 관계자는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긴 처지가 된데다, 심혈을 기울여 통과시킨 조례가 협상대상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야당이 꼭 새정치연합만을 의미하는건 아닐텐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4개의 조례는 좀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조례고, 새정치연합도 상당부분 관심을 기울여왔던 만큼 협상과정에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