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진상 규명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민형사상·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 및 피해자 지원·치유 및 추념사업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범정부 종합지원대책단 구성 ▲청문회 개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부여(위원회 조사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 ▲심리상담 및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피해 지역의 교육정상화특별구역 지정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사업추진단 구성 ▲4·16재단 및 기금 설립 등이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