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국세청 홈페이지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지난해 78만3천가구에 총 5천618억원(가구당 평균 72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자신의 직업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시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