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감정평가사에 따라 부동산 감정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 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고가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남더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각각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측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최대 2.7배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이를 공개하면 한남더힐 사태처럼 비슷한 토지·주택의 감정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라는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의 감시가 이뤄지므로 다른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라도 입지나 면적 등 각종 조건이 비슷한 토지·주택은 그 결과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택의 위치와 면적, 감정가격 등은 공개하되 그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이미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관리하는 중"이라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부동산 '고무줄 감정가' 사라질 듯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평가결과 일반 공개
입력 2014-07-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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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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