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건설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 시위를 벌였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 A(38)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높이 87.5m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
하청업체에 고용돼 지난 4~5월 이 현장에서 일한 A씨는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본인의 밀린 임금(350만원)과 동료들의 체불 임금 약 3천만원을 즉시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청업체 대표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자, 대신 원청업체에 체불 임금을 해결해달라고 한 것이다.
A씨는 경찰의 설득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이날 오전 11시40분께 타워크레인 시위를 중단하고 내려왔다.
/김명래기자
'체불임금 지불해달라' 타워크레인 고공시위
노동청 중재 3시간만에 내려와
입력 2014-07-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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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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