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전문위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동구의회에 제출해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는 '인천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의 내용은 현재 별정직으로 돼 있는 의회 전문위원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의회 전문위원 자리를 별정직으로 뽑는 이유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조례나 예산 배정 과정 등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다.
의회 전문위원들은 각종 의안 처리는 물론 청원,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한 자료 수집이나 검토보고서 등을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59조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런 자리를 외부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맡게 되면 당연히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전문위원으로서 기능을 맡기 힘들게 된다.
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구의 조례안 제출은 사실상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구의회 지순자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당연히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이고 집행부에도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의회 김기인 의장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4일 의원들과 모여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구의원들은 의회 직원들의 임용을 포함한 모든 인사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구청장이 상의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상식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더 이상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인천 동구, 별정직 전문위원 '일반행정직' 변경 추진… 의원들 '의회 무력화' 강력반발
"독립성 훼손… 집행부 눈치볼게 뻔해" 부결 시사
입력 2014-07-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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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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