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과 '김영란법' 입법 등 공직사회의 비리를 옥죄려는 노력이 거센 가운데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분하는데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공무원 인사 실태를 보여주는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147건과 122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를 보면 광주시 서구는 지난 2012년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A씨를 징계하지 않고 단순 주의로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직후 진행된 인사에서 되레 승진 대상으로 의결했다.

당시 광주 서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의 시선, 이로 인해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징계처분보다 내부 조치함이 타당하다"는 구실로 A씨를 징계하지 않았다.

인근 광주 동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쓴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만 내렸을 뿐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규정대로 중징계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작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지방서기관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B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세종시는 "교통사고로 중산을 입어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큰 점을 참작했다"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주는 데 그쳤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는 또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C씨를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했고, C씨는 지난해 2월 당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징계의결 대상에 오르거나 징계가 종료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포상추천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세종시는 이를 어겼다.

이밖에도 ▲ 명예퇴직수당 과다 지급(세종시, 광주시) ▲ 명예퇴직 적용 오류(세종시) ▲ 무보직 대기자 수당지급(광주시) 등도 감사에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