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 만 세살된 여아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미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흥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흥 시립 A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관리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원장 서모(40·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도 시흥시 A어린이집에서 B(3)양의 귀를 5분여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어린이집 교사 장모(24·여)씨는 B양을 세면장으로 데려가면서 뒤에서 머리를 툭툭 민 혐의다.

B양 아버지는 B양의 귀에 멍이들고 목 부위에 손톱자국이 난 것을 보고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 전씨 등의 폭행사실을 알게돼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전씨는 "질문을 해도 아이가 대답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 귀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은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장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을 물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증거가 명백한데다 교사들이 학대 사실을 시인하는데도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립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오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