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독일 등 주요국은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난폭운전의 개념도 법률상 구체화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신호위반·과속·안전거리 미확보 등 도로교통법의 6가지 안전운전 의무규정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일정한 시간과 거리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시간·거리는 도로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난폭운전금지 위반시 벌칙 및 가중처벌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법제실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입안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 반복적인 난폭운전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