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6일 흉기를 휘둘러 건물주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세입자 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40분께 남양주시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말다툼 중 집에서 갖고 나온 흉기로 오피스텔 주인 공모(49)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있던 공씨의 아들(2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씨의 아들은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도관 수리 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 12일엔 '수리를 하려면 누구 책임인지 따져봐야 하니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공씨를 때려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씨의 아들이 이날 공씨와 함께 자신에게 따지러 오자 화를 못 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따지러 갔더니 (유씨가) 다짜고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