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낮잠 허용. /아이클릭아트
서울시가 내달부터 시청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한다.

17일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한다.

한편 서울시 낮잠 허용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첫 시도로 박원순 시장이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