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김국일)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유모(17·고1)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공모한 박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군 등은 지난해 9월26일 오후 11시께 용인시의 한 공원에 평소 알고지내던 A(15·당시 중3)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근처 남자화장실에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의 부모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유군 등은 A양을 성폭행하기 위한 순서까지 정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