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281개 철도건설 현장 중 하도급 협력사가 있는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대적인 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대금 지연지급,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총 12개 분야에서 39건의 불공정한 사례를 찾아내 시정 조치했으며 점검 중 미처 찾아내지 못한 숨은 규제 해소를 위해 하도급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철도시설공단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 포상제'와 '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를 공단본사·5개지역본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불공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내부 신고자까지 확대, 시행 중으로,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대금·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도급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 추석 전에도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대금 체불을 근절시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