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원의 양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법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 열린 2014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 "법 적용을 통해 공동체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사법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담 판사가 제시한 과거 주요 대형참사 사건의 양형사례를 보면, 책임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실무자나 공무원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93년 서해훼리호 여객선 침몰사고(사망 292명·생존 70명)의 경우 선박회사 및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 7명이 기소됐으나 전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사망 32명·부상 17명) 당시엔 시공회사 직원 3명, 서울시청 공무원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시공회사 측 책임자 2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망 471명·실종 30명·부상 718명) 때는 기소된 시공사 직원 및 공무원 25명 중 8명(시공사 5, 공무원 3)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법관들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정서와 법관의 양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재판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집행유예의 결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불량식품 범죄도 부당이득 등 경제적 측면보다는 식품안전 위해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일시적인 여론에 휩쓸린 결론을 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담 판사는 "안전사고나 범죄에 대한 공포는 법원의 엄정하지 못한 양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관이 과연 국민 상식에 합당한 양형을 해왔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