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와 분양가 산정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6월 16일자 5면·17일자 6면 보도), 정부가 5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하자 정작 분양가격 마찰이 빈번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원가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해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 건설원가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5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데 있어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건설원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입주 후 5년이 경과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시기에 임박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응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령 판교·동탄·오산 LH10년임대연합회 회장은 "임대사업자가 공기업이든 민간건설사든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입주민과 합의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 때문에 조기분양을 꺼리는 것 같다"며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5년 조기분양 시 여전히 5년 임대아파트와는 달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단기간내에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