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논의과제 끄집어내
도의회 새정치, 재추진
새누리 "이해안된다" 반발
'생활임금제논란' 이어질듯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도 여야 연정협의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재추진(경인일보 7월 4일자 2판 3면 보도)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새정치연합이 연정협의 과정에서 논의키로 한 내용을 꺼내든 만큼, 이번에 추진되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2의 '생활임금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22일 새정치연합 이상희(시흥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도지사가 매년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 비용을 교육청과 시·군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조례의 골자다.
무상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급식지원센터와 무상급식지원심의위를 꾸리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당초 새정치연합이 지난 3월에 추진했던 내용이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여전해 도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연정협의 과정을 통해 논의키로 협의한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조례로 재추진하는 점도 새누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을 했다.
연정협의를 통해 실시여부를 논의하자는 남경필 도지사 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이 조례로 밀어붙였던 이른바 '생활임금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새누리당 도의원은 "연정협의에서 다음달에 논의키로 한 내용을 굳이 조례로 추진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논의되는 9월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가 함께 다뤄지는 점도 여야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달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토록 한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논의했지만, 도 생활임금 조례가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살핀 후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한편 21일 새정치연합 류재구(부천5) 의원과 새누리당 최지용(화성2) 의원은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강기정기자
무상급식 지원조례 또 '뜨거운 감자'
입력 2014-07-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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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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