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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4만여 명의 투자자가 1조7천억원의 손해를 본 대형금융 사고인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태만이 원인이라고 감사원이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동양증권 및 관련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을지로 동양증권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
하지만 배상 비율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동양사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늦어도 8월 초에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최근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건이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내용의 문자와 우편물을 발송했다.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만1천명을 넘지만 금감원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월까지 신청한 투자자와 중복 대상자를 뺀 1만6천여명에게 분쟁조정위와 관련한 공지 문자를 보냈다"며 "2월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추후 서류를 낸 투자자도 추가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해 이번 분쟁조정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위에 앞서 25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심의에 피해자 대표들과 동양증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배상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 날짜를 최종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안은 모두 법원 인가가 난 상태여서 회사별로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됐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 나면 동양그룹 사태는 거의 1년 만에 마무리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동양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피해자가 4만1천여명(1조7천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 중 2만1천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