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씨(31)씨와 A씨의 아들 B(4)군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B군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가 하면, A씨와 B군을 무릎 꿇리고 서커스의 한 장면처럼 머리 위로 칼을 던져 위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와 B군은 전치 2∼3주 부상했으며, 특히 B군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조사결과 A씨와 2개월 전부터 동거를 시작한 김씨는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김씨가 B군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씨(31)씨와 A씨의 아들 B(4)군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B군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가 하면, A씨와 B군을 무릎 꿇리고 서커스의 한 장면처럼 머리 위로 칼을 던져 위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와 B군은 전치 2∼3주 부상했으며, 특히 B군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조사결과 A씨와 2개월 전부터 동거를 시작한 김씨는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김씨가 B군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