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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서울 간 고속화도로를 지나는 직행좌석형(빨간색)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된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 인근 한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한 좌석난을 완화하고자 버스 뒤쪽의 하차문을 없애고 좌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승강구 공간을 활용하면 좌석을 4개 더 설치할 수 있어 좌석 공급을 10%가량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교통안전공단에 버스 구조변경 절차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업계가 지난 19일 버스 입석금지 후속대책 회의에서 좌석을 추가하는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버스 구조변경의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교통안전공단이 결론 내리면 업체의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허가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차정원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같은 형식 차량의 정원 범위에서 좌석을 늘리는 경우는 가능하다. 유리창 규격이 비상구 기준에 적합하면 중간 승강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좌석을 추가 설치한다고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입석 금지조치 이전부터 좌석 확대를 원하는 버스회사들이 있었다"면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이 그간 법 적용을 까다롭게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출입문이 2개 달린 42인승이 많은데 구조변경을 하면 좌석을46개로 늘릴 수 있다.
김재홍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승객이 러시아워에 빨리 타고 내리도록뒷문을 만들었는데 좌석제가 되면 뒷문이 필요 없다"면서 "버스 10대를 구조변경하면 40석이 늘어나므로 버스 1대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변경에는 대당 2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버스 1대 값이 약 1억5천만원인데 2천만원만 투자하면 1대만큼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상무는 "업체로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버스회사 대부분이 구조변경으로 좌석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