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측 "도와달라" 요구후
예정에 없던 본회의 긴급소집
시기·중요성 등 '적절성 논란'


인천시의회가 24일 채택한 '인천경찰청장 직급 상향 건의안'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에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과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현재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최근 시의회 의장단이 인천경찰청을 찾은 데에서 비롯됐다. 경찰측에서 "청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한데, 시의회가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 시의원은 "8월 중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본회의도 그래서 급하게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7대 시의회 의원 중엔 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고소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의원이 있는 상태다. 시의원을 수사하는 경찰의 '민원'을 시의회가 들어준 셈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의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그것도 '경찰 민원 해소'를 위해 예정에 없던 본회의까지 열어야 하는지 도대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것이다.

경찰의 소속을 현재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바꿔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7대 시의회를 포함한 역대 시의회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다. 겉으론 지방자치 발전을 외치지만,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 전문가인 김회창 박사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강화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민원'을 들어줬다는 위상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김회창 박사는 또 "이번 건의안 채택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