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전남 진도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22일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발견한 세월호 내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고해역에서 수습한 DVR 실물의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과 침몰 당시 탑승객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세월호 영상저장장치(DVR) 복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DVR은 세월호 내 CCTV 화면을 저장하는 장치로 3층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변호인들은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세월호 증거보존 검증 절차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침몰한 세월호 뻘 속에서 60일 만에 인양한 DVR 저장체계 복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복원을 맡은 한양대에서 현재 세척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목포지원에서는 일부 복원된 학생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SD카드와 선원 업무용 노트북 하드디스크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SD카드에는 인천항 출항 당시부터 침몰 전까지 학생이 찍은 사진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변호인은 보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선원 노트북에 국가보호 선박으로 지정된 세월호 운항 등에 정부 관리 흔적이 남아 있을 경우 국가 과실 부분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판단 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재생 조사가 끝난 후 디지털카메라 등에 담긴 내용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