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품위유지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영통구청 주무관 최모씨를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수원시가 실시한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염태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수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그동안 '소통교육'에 선정된 공무원 38명 가운데 11명이 직장을 떠나고 2명이 자살했다며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인물로 일부에서는 염 시장의 '보복성 징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씨는 소통교육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시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무혐의처분이 났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후보와 연계해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해임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최씨가 주장하는 자살자 2명 중 1명은 저수지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을 뿐이고 자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주무관은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과 연계했다는 시 담당자의 주장은 말로 안된다"면서 "그동안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자살자가 두명씩이나 나왔는데도 시장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소통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안부장관에게 소통교육 금지권고까지 내렸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해임에 불복,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2년 5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무능·저(低)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하고 교육 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퇴출)까지 할 수 있는 '소통교육' 인사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전체 공무원 2천584명 가운데 38명을 소통교육 대상자로 추려 6주 동안 재교육을 했고 이중 10명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기발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