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게임장 손님들에게 포인트점수 적립카드를 발급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카드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점수 적립카드를 제공한 뒤 이를 손님들 간 현금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게임장 운영자가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게임장 업주에 대해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