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1층을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구조)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필로티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게되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필로티 공간 활용과 관련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건의,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가 제시한 개정안은 아파트 신·증축의 경우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빈 공간으로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를 북카페, 주민사랑방, 어린이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동체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따복마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따복마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의 준말로,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도가 직접 마련해주고 공간활용 및 운영은 주민자치에 맡겨 그 결정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등 주민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남 지사는 4년 동안 기존 주택지역에 2천500개, 신규 주택에 3천500개 따복마을을 만들고, 평균 3개씩 1만8천개의 사회봉사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