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의장·이환설)가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춘 의원)' 구성 등을 의결하고 제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21~24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의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승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의결, 여주시 가뭄 및 풍수해 대책 방안 촉구 결의문 채택, 765㎸ 신경기 변전소 후보지 결정 관련 결의문 채택, 시정업무 보고 등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윤희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는 9월 진행키로 했으며, 여주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수도권 중복 규제 등을 개선·완화시키고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여주시장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 중 심도있는 심의 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뭄 및 풍수해 대책 방안 촉구 결의문'(대표발의·이영옥 의원)을 채택해 집행기관에 송부했으며, 금사면 전북리와 산북면 후리지역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돼 반발이 일고 있는 신경기 변전소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여주시의회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대표발의·김영자 부의장)도 채택했다.

여주/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