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홍보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에서 개인 식별수단으로 사용해 온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 서비스 발급을 시작했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인확인을 하고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발행 연도, 발행기관코드 및 난수 등의 13자리 번호다.
군 관계자는 "마이핀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 며 "강화군은 마이핀 발급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사무소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