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28일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이날 열린 23차 교섭에서 한국지엠 노사는 ▲기본급 6만3천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4년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시기는 임금인상 시점인 3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 잠정합의안이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생산 배정에서 제외됐던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전격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으며, 노조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단협에 임했고, 이번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한국지엠, 상여금 통상임금 3월부터 소급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입력 2014-07-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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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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