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가운데 DTI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되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3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가능금액은 종전보다 최대 2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LTV 적용기준 완화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담보대출 금액이 종전보다 가장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0년 초과 대출을 받을 경우 6억원 이하의 LTV가 현행 60%에서 70%로 10%포인트 늘어나는 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50%에서 70%로 20%포인트 증가해 대출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 36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체의 11.7%인 42만4천526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이 33만909가구로 수도권 전체 고가주택의 78%가 밀집해 있고, 경기 8만5천125가구, 인천 8천492가구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구 8만137가구, 송파구 6만2천396가구, 서초구 5만7천171가구로 이들 '강남 3구'에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60%가 몰려 있어 LTV 완화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이들 6억원 초과 주택은 LTV 완화로 평균 1억6천만∼2억원가량 대출액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8억6천444만원으로 지금까지 LTV 50%를 적용하면 4억8천222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70%로 확대되면 대출금액이 6억7천511만원으로 1억9천289만원이 늘어난다.

특히 서울의 6억원 초과 아파트(평균가 10억1천2만원)의 경우 현재는 5억501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7억701만원으로 2억2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는 6억원 이하 아파트(평균가 3억6천706만원) 대출가능금액이 종전 2억2천24만원에서 2억5천694만원으로 불과 3천670만원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6배가량 많은 것이다.

경기도는 6억원 초과 아파트(평균가 8억1천270만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종전 4억635만원에서 5억6천889만원으로 평균 1억6천254만원이 증가하고, 인천시(평균가 8억1천951만원)는 종전 4억975만원에서 5억7천365만원으로 1억6천390만원 늘어난다.

이에 비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대출 증가액은 경기도가 2천728만원, 인천시가 3천18만원으로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증가금액에는 크게 못미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중저가보다는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대출가능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면서 서울 강남권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하기가 유리해졌다"며 "그러나 대형,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어 대출액 증가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빌려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갚아야 할 원리금이 2천500만원이라면 DTI는 50%가 된다.

▲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들이 집값의 얼마까지를 담보로 인정해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 한도가 60%이고 집값이 1억원이라면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