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사단 윤 일병 사망 /JTBC 'JTBC 뉴스9' 방송 캡처

지난 4월 28사단 의무대에서 선임병에게 맞고 사망한 병사가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군 수사 당국은 지난 4월 숨진 28사단 소속 윤모(23) 일병 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모(25) 병장 등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입온 윤 일병에게 내무반에서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였다.

또, 누운 상태의 윤 일병에게 물을 부어 고문하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기, 성기에 연고지 안티푸라민 바르기 등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폭행을 당해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잔혹하게 윤 일병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하사는 이 병장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확인되자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어떤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PX서 사 온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