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원 5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4일 철도청에 따르면 3일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노조원 4명을
파면하고 1명을 3개월 정직키로 결정됐다.
이들은 근무중 상사 및 동료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검
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파업 철회후 업무 복귀과정에서 소속장실 점거
및 폭력 등으로 정상 업무와 조직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위원회
에 회부됐다.
철도청은 최소한 파업과정에서 경찰에 고소고발했던 노조원에 대해서도 추
가 징계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는 9일 오후 2시 대전역광장에서 노사합의문 이행 촉구와 현
장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철도노조는 조만간 논의를
거쳐 노조원 징계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청은 이번 징계에 앞서 이미 구속 노조원 21명 등 모두 23명을 직
위해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