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일반 상가와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방문,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별도의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단지 내 상가를 보다 손쉽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한 경우가 있어 불편해소 차원에서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어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장확인, 원인파악·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하자보수의 기한을 15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대지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5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