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로 전환해 쓸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필로티 공간 활용과 관련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건의(경인일보 7월28일자 2면보도)가 반영된 것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 건설·관리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독서실·도서관, 회의실 등 부족한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시설)로 쓸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얻어야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소음·진동·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다른 시설로 전환해 쓸 수 있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다른 시설로 쓰게 된 필로티의 바닥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빈 공간으로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를 북카페, 주민사랑방, 어린이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동체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 지사의 핵심공약인 '따복마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따복마을'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도가 직접 마련해주고 공간활용 및 운영은 주민자치에 맡겨 그 결정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등 주민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남 지사는 4년 동안 기존 주택지역에 2천500개, 신규 주택에 3천500개 따복마을을 만들고, 평균 3개씩 1만8천개의 사회봉사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