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범한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성년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까지 난제는 여전히 수두룩한 상태다. ┃관련기사 3면

3일 경기도의회 강득구(새정치·안양2) 의장은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유급 보좌관제 도입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시킬 계획"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이미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 성년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악한 현실 조건들이 개선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급 보좌관제가 도입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협의회를 시작으로 의견을 모아 나간다는 전략이다. 도의회는 또 '(가칭)전국시도의원대토론회'를 열고 안전행정부 등 유급 보좌관제와 연관된 책임기관들로부터 답변을 얻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다음으로 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 역시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박래학(새정치·광진4) 의장은 취임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 예산의 경우 33조원 규모로 의원 혼자 감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보좌관제가 도입되면 (감시기능 등의 강화로)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남도의회 명현관(새정치·해남1) 의장, 경북도의회 장대진(새·안동) 의장 역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급 보좌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은 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 2명 등 모두 9명의 유급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은 단 한 명도 둘 수 없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