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의회라고 비판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에서다.

■ 왜 도입하려 하나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권한에 비해 현실적인 조건들은 무보수 명예직 당시와 비슷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경기, 서울 등과 같은 광역의회의 경우 다루는 예산 규모가 크고 처리해야 할 조례·규칙 안건이 많은데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만 해도 한 해 처리하는 예산이 26조원(도교육청 포함) 규모다.

128명 경기도의원 1명당 1명의 유급 보좌관을 둔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38억4천만원(연봉 3천만원 기준)의 예산이 필요하다. 4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26조원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막는다면 도민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게 지방의회의 설명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다보니 집행부의 1년 살림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때 겉핥기에 급급한 의원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보좌관들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 난제 산적

= 유급 보좌관이 지방의회에서 일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 앞서 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조례에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으려다 대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결을 각각 받은 바 있다.

현행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개정에 부담스러워하는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좌관제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역시 요지부동이다.

/김민욱기자